" Workers Compensation " -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이 근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직업병 혹은 사망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Income,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종업원 숫자에 관계없이 파트타임 풀타임 관계없이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가진 보험이다. 만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적발될 경우 벌금, 경고, 영업정지 등 법적 제지를 받게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 기본 원칙
1. 종업원 부주의는 책임의 한계에 포함이 안 된다.
2. 보상금은 부분적인 보상금이며 최종 합의 사항이다.
3. 정기적인 보상금 지불
4. 상해 보험의 경비는 제조 경비에 포함된다.
5.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적이다.
보상의 종류
1. Medical Benefit (치료비 보상)
2. Disability Benefit (불구 시 보상)
3. Survivor's Death Benefit (유가족 사망 보상)
4. Rehabilitation Benefits (재활 교육)
고용주의 Claim 방법
1. Employee's Claim Form(DWC) 을 종업원과 고용주가 같이 작성하여 1매는 종업원, 1매는 고용주가 보관하고
1매는 보험회사에 제출
2. Employer's Report of Occupational Injury or Illness (Form 5020) 양식을 고용주가 작성하여 보험회사 또는
Agent 에게 5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한다.
3. 의사 및 병원 선택은 종업원의 자유 선택이나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 의사 또는 병원을 사용하므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참고)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규정에서는 근무 중 상해사고가 발생 시 회사 게시판에 응급
진료소를 사전에 지정해 놓았으면 종업원은 회사 지정 의사에게 30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30일 안에 다른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점을 반드시 종업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단, 예외 사항은 종업원이 취업 시 ‘나는
나의 주치의에게 가겠다’ 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고용주가 종업원이 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때 업소 지정 의사에게 가는 것을 거절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찾을 수가 있다.
보험료 책정 방법
Open Rating System 으로 보험회사마다 Rule, Classification Rating 이 포함되어 있는 Manual 을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WCIRB)에 등록하고 이 Manual 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료는 사업체의 종목에 따라 즉 위험도가 높은 직업(예; 지붕 공사, 벌목공)에는 높은 비율이 적용되고
위험도가 낮은 직종(예; 사무직)에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기본 보험료는 100불 당 그 직종의 Manual Rate 을 곱한 숫자로 결정되고 Experience Rating Mode를 적용한다.
기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종업원 상해보험은 증서에 명시된 주에서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불법적으로 고용한 종업원도 유시 시 받을 수 있다.
3)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종업원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Foreign Coverage Endorsement' 을 요청하여 유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종업원 상해보험은 일년 후 정확한 급료를 산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Payroll(급료) 이 많 아졌으면 보험료를
더 지불하여야 하고 급료가 적어 졌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 반환 (Refund)을 받게 된다. Audit Policy 이다.
5) Full Time, Part Time 직원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
6) General Contractor 의 경우, 하청을 주는 업체에게 종업원 상해보험 증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법 상 이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하청 업자가 보험이 없을 경우 발생 된 피해보상은 General Contractor가
책임을 져야 한다. General Contractor 가 하청업 자의 Payroll(급료)에 대한 보험료까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부담해야할 경우도 있다.
7) 보험회사는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Inspection 할 수 있다. 보험료 산출과 Loss Control(손해 발생 여부)을
목적으로 Payroll Record(급료 장부)를 요구하여 조사할 수 도 있다.
8)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Job Classification(사업체 종목)과 Manual Rate(사업체 종목에 따 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9) Payroll Record(급료 장부)사항으로는 Gross Wages(총 급료 지불금), Salaries(월급), Commission(커미션),
Bonuse(보너스), Vacation(휴가비), Holiday & Sick Pay, Over Time(과외 수당) 등의 기록이 명시되어야 한다.
단, Over Time에서 추가 급여된 부분 은 Payroll에서 제외.
(예, 시간 당 10불 받는 분 Over Time에서 15불 받았을 경우 5불 은 Patroll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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